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. 현재 최대 9%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 대상부터 일정과 수령액 계산까지 확인해서 좋은 상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! 🌞 1. 가입 대상 [개인소득]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※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[가구소득]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 [나이]계좌개설일(가입일) ..